교정대상 및 주기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40조(교정대상 및 주기)

  •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해야하며, 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주기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교정대상

  • 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측정기가 교정대상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측정, 시험, 검사장비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교정주요대상은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5-499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길이 및 관련량 (136) 2. 질량 및 관련량 (91) 3. 시간 및 주파수 (12)
4. 전기·자기/전자파 (163) 5. 온도 및 습도 (26) 6. 음향 및 진동 (17)
7. 광량 (88) 8. 전리방사선 (27) 9. 물질량 (7)

교정주기

  • 과학, 산업, 일상생활 등에서 사용하는 측정기는 측정의 소급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도록 규정(국가표준 기본법 제 14조, 국가 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 요령 제 40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측정기는 사용빈도, 사용목적, 불확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정주기를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할 수 없을 경우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5-499호」에서 권장하는 주기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데 있어 교정비용을 무시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정주기가 길어지면 교정비용은 줄일 수 있으나 측정의 불확도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측정기가 정확하지 않아 제품의 결함, 안정성 미흡 등 더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교정주기는 ‘KOLAS-G-013: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및 국제문서인 ‘ILAC-G24’가이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교정주기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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